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 특허는 한번 등록받으면 평생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특허도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호가 가능한데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2일에 출원을 하고, 2022년 1월 2일에 설정등록이 되었다면, 특허권은 2021년 1월 2일부터 2041년 1월 2일까지 존속됩니다.
참고로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10년입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 등록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정 등록일은 특허등록료(1~3년차)를 최초로 납부한 날짜입니다.

그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 동안은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존속기간이 지난 특허권은 공공의 기술이 되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존속기간이 지난 특허권의 내용을 활용하여 진행하시는 사업에 활용하거나 연구개발활동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존속기간이 지난 특허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키프리스에서 존속기간을 검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www.kipris.or.kr에 접속하시고 맨 위 메뉴에서 지식재산권검색->특허/실용신안 탭을 선택합니다.

2. 특허명, 특허출원인, 특허출원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시거나, 스마트 검색으로 세부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특허를 선택하면 관련 상세정보가 새 창으로 뜹니다. 여기서 공개전문을 클릭하면 공개특허공보를 볼 수 있고, 공고전문을 클릭하면 등록특허공보를 볼 수 있습니다.
통합행정정보를 클릭하면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 등을 제출한 날짜와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으며, 특허출원일과 등록결정일 등 날짜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존속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등록사항’ 버튼입니다.

4. 등록사항에서 출원 연월일과 존속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히 20년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특허 존속기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임상실험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데요.
왜냐면 의약품은 임상실험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은 최대 존속기간이 2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을 하자마자 설정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며 1,2년 정도의 심사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허 존속 기간에 특허등록료를 꾸준히 납부를 해야만 기간이 계속 유지되는데요.
1년부터 3년 차까지의 특허등록료는 초기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4년 차부터는 1년에 1번씩 매년 납부를 해야 권리가 존속됩니다. 이 경우 한 번에 납부를 하면 10% 정도 할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제때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3년분의 특허등록료는 대상에 따라 30~100% 면제가 가능하고, 4~6년 특허등록료는 최대 3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7년 차부터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등입니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관련 전문가들이 고객의 특허 출원, 그리고 존속기간 연장 등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상특허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떤 특허사무소에서 특허출원을 해야할까요? 🔹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선택하기 전 알아야 할 것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 특허는 한번 등록받으면 평생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특허도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호가 가능한데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2일에 출원을 하고, 2022년 1월 2일에 설정등록이 되었다면, 특허권은 2021년 1월 2일부터 2041년 1월 2일까지 존속됩니다.
참고로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10년입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 등록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정 등록일은 특허등록료(1~3년차)를 최초로 납부한 날짜입니다.
그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 동안은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존속기간이 지난 특허권은 공공의 기술이 되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존속기간이 지난 특허권의 내용을 활용하여 진행하시는 사업에 활용하거나 연구개발활동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존속기간이 지난 특허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키프리스에서 존속기간을 검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www.kipris.or.kr에 접속하시고 맨 위 메뉴에서 지식재산권검색->특허/실용신안 탭을 선택합니다.
2. 특허명, 특허출원인, 특허출원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시거나, 스마트 검색으로 세부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특허를 선택하면 관련 상세정보가 새 창으로 뜹니다. 여기서 공개전문을 클릭하면 공개특허공보를 볼 수 있고, 공고전문을 클릭하면 등록특허공보를 볼 수 있습니다.
통합행정정보를 클릭하면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 등을 제출한 날짜와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으며, 특허출원일과 등록결정일 등 날짜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존속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등록사항’ 버튼입니다.
4. 등록사항에서 출원 연월일과 존속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히 20년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특허 존속기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임상실험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데요.
왜냐면 의약품은 임상실험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은 최대 존속기간이 2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을 하자마자 설정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며 1,2년 정도의 심사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허 존속 기간에 특허등록료를 꾸준히 납부를 해야만 기간이 계속 유지되는데요.
1년부터 3년 차까지의 특허등록료는 초기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4년 차부터는 1년에 1번씩 매년 납부를 해야 권리가 존속됩니다. 이 경우 한 번에 납부를 하면 10% 정도 할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제때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3년분의 특허등록료는 대상에 따라 30~100% 면제가 가능하고, 4~6년 특허등록료는 최대 3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7년 차부터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등입니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관련 전문가들이 고객의 특허 출원, 그리고 존속기간 연장 등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상특허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떤 특허사무소에서 특허출원을 해야할까요? 🔹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선택하기 전 알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