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을 법적으로 권리화하는 것을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데,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으로 나뉩니다.
그중 디자인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법률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에 구현되어 시각을 통해 파악되어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습니다.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 디자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 특허등록을 할 수 없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번째, 공업상 이용 불가능한 것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으로 특허 등록할 수 있는데요.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동일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신규성이 없는 것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다른 루트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항들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디자인 특허 등록 시 출원인과 창작자 중 누가 디자인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은 출원 시 작성 항목 중에 ‘출원인’과 ‘창작자’가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디자인권리는 오로지 출원인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2명 이상인데 별도의 지분 계약 내용이 없다면 두 명 모두 균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디자인 등록 시 꼭 제출해야 하는 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도면은 최소 1장 이상을 작성해서 전체 형상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도면은 사진, 3D 파일, 선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편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단, 도면을 제출할 때 선도와 사진을 같이 제출하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참고도의 사용상태도로는 다른 형식의 도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하였다면 오로지 대한민국에서만 그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라면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도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있는데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이기 때문에 ‘헤이그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저희 상상특허법률사무소는 각 분야 전문가가 고객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 등록에도 확실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부도 운영되고 있어 해외 특허 출원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국내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노력과 고민 끝에 탄생한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상상특허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지식재산 출원 어느 곳에서 해야할까요? 🔹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선택하기 전 알아야 할 것
좋은 국제변리사 찾는 팁!
흔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을 법적으로 권리화하는 것을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데,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으로 나뉩니다.
그중 디자인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법률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에 구현되어 시각을 통해 파악되어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습니다.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 디자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 특허등록을 할 수 없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번째, 공업상 이용 불가능한 것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으로 특허 등록할 수 있는데요.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동일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신규성이 없는 것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다른 루트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항들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디자인 특허 등록 시 출원인과 창작자 중 누가 디자인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은 출원 시 작성 항목 중에 ‘출원인’과 ‘창작자’가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디자인권리는 오로지 출원인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2명 이상인데 별도의 지분 계약 내용이 없다면 두 명 모두 균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디자인 등록 시 꼭 제출해야 하는 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도면은 최소 1장 이상을 작성해서 전체 형상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도면은 사진, 3D 파일, 선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편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단, 도면을 제출할 때 선도와 사진을 같이 제출하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참고도의 사용상태도로는 다른 형식의 도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하였다면 오로지 대한민국에서만 그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라면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도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있는데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이기 때문에 ‘헤이그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저희 상상특허법률사무소는 각 분야 전문가가 고객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 등록에도 확실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부도 운영되고 있어 해외 특허 출원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국내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노력과 고민 끝에 탄생한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상상특허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지식재산 출원 어느 곳에서 해야할까요? 🔹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선택하기 전 알아야 할 것
좋은 국제변리사 찾는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