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치킨을 즐겨드실 것 같은데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치킨 브랜드가 생겨나는 요즘, 신생 브랜드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푸라닭 치킨이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블랙 칼라를 메인으로 내세우며 프리미엄 치킨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라닭이라는 명칭이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흡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라닭 치킨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푸라닭 치킨의 발음부터 다이아몬드 모양의 오각형 로고, 그리고 그 안에 ‘PURADAK CHICKEN’까지 익숙하게 떠오르는 또 다른 로고가 있습니다.
명품브랜드 프라다 역시 다이아몬트 모양의 역삼각형 로고 안에 ‘PRADA MILANO’라고 적혀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사례는 상표권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푸라닭 이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다른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2015년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열었던 치킨집 루이비통닭입니다.
당시 상호는 물론이고, 포장지까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LV모노그램’과 유사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역시나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그룹은 이 치킨집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루이비통닭에게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해당 로고를 쓰면 안 되고, 위반할 경우 루이비통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라고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루이비통닭 측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이름을 ‘차루이비 통닭(chaLOUISVUI TONDAK)’으로 바꾸며 영문 띄어쓰기 정도만 바꾸는 식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교묘하게 위반했다며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루이비통닭 측에서는 해당 이름이 법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름은 아니라며 맞섰지만, 결국에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푸라닭도 루이비통닭의 사례와 매우 유사해보이고, 실제로도 프라다가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라닭 측에서는 푸라닭이라는 명칭은 스페인어로 ‘순수함’을 뜻하는 ‘PURA’와 닭을 뜻하는 ‘DAK’의 합성어로 ‘치킨도 요리다’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브랜드를 표현한 것이며, 로고 역시 투명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활용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라닭의 사례가 상표법 위반이 아닌 이유는 국내 상표권은 같거나 유사한 상품 영역에서 유사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푸라닭과 프라다의 브랜드 상품 영역이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위반이 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위와 같습니다.
푸라닭은 프라다라는 저명 브랜드에 편승하여 명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10년에는 버버리 노래방이라는 상호에 대해 명품 브랜드 버버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버버리 노래방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국내외 저명한 브랜드들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면서 브랜드 패러디 등 행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상표권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상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상표법 관련 변리사는 물론이고, 소송과 같은 법적 진행을 위한 변호사도 함께 근무하고 있어 알맞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킨을 즐겨드실 것 같은데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치킨 브랜드가 생겨나는 요즘, 신생 브랜드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푸라닭 치킨이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블랙 칼라를 메인으로 내세우며 프리미엄 치킨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라닭이라는 명칭이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흡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라닭 치킨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푸라닭 치킨의 발음부터 다이아몬드 모양의 오각형 로고, 그리고 그 안에 ‘PURADAK CHICKEN’까지 익숙하게 떠오르는 또 다른 로고가 있습니다.
명품브랜드 프라다 역시 다이아몬트 모양의 역삼각형 로고 안에 ‘PRADA MILANO’라고 적혀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사례는 상표권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푸라닭 이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다른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2015년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열었던 치킨집 루이비통닭입니다.
당시 상호는 물론이고, 포장지까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LV모노그램’과 유사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역시나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그룹은 이 치킨집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루이비통닭에게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해당 로고를 쓰면 안 되고, 위반할 경우 루이비통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라고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루이비통닭 측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이름을 ‘차루이비 통닭(chaLOUISVUI TONDAK)’으로 바꾸며 영문 띄어쓰기 정도만 바꾸는 식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교묘하게 위반했다며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루이비통닭 측에서는 해당 이름이 법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름은 아니라며 맞섰지만, 결국에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푸라닭도 루이비통닭의 사례와 매우 유사해보이고, 실제로도 프라다가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라닭 측에서는 푸라닭이라는 명칭은 스페인어로 ‘순수함’을 뜻하는 ‘PURA’와 닭을 뜻하는 ‘DAK’의 합성어로 ‘치킨도 요리다’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브랜드를 표현한 것이며, 로고 역시 투명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활용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라닭의 사례가 상표법 위반이 아닌 이유는 국내 상표권은 같거나 유사한 상품 영역에서 유사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푸라닭과 프라다의 브랜드 상품 영역이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위반이 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위와 같습니다.
푸라닭은 프라다라는 저명 브랜드에 편승하여 명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10년에는 버버리 노래방이라는 상호에 대해 명품 브랜드 버버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버버리 노래방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국내외 저명한 브랜드들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면서 브랜드 패러디 등 행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상표권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상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상표법 관련 변리사는 물론이고, 소송과 같은 법적 진행을 위한 변호사도 함께 근무하고 있어 알맞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