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 하기 전에 특허부터 출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앱 기능, 플랫폼 운영방식, 제품 구조 개선안 등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막연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결하려는 문제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수단이 발명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도 갖춰야 하죠.
출원 전 외부 공개 역시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선행기술 조사, 둘째는 공개 시점과 권리범위, 셋째는 발명자·출원인 관계와 사업계획입니다.
"사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한다", "더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만으로는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원을 검토하려면 기존 기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어떤 구성과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그 결과 어떤 기술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이라면 부품의 구성과 작동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앱이나 플랫폼이라면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고, 서버나 단말기에서 어떻게 처리되며,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영업규칙이나 사업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이후에는 유사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본인이 처음 생각한 내용이라도 특허문헌, 논문, 제품 설명서, 홈페이지나 영상 등에 비슷한 기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는 동일한 특허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기존 기술과의 차이가 실질적인 기술적 효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 판매 전이라도 홈페이지나 SNS에 기능을 소개하거나, 유튜브에 작동 영상을 게시하거나, 박람회에서 시제품을 공개했다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페이지나 공개 발표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나 거래처, 외주개발업체에 자료를 전달했다면 비밀유지의무와 접근 범위, 전달된 기술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출원 전 설명이 필요하다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전달 자료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해당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고, 공지예외 주장과 증명서류 제출 등 정해진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또, 공지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공개 전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공지예외의 인정 여부와 범위가 국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공지예외 제도를 전제로 먼저 공개하기보다는 홍보, 판매, 전시, 투자설명 전에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께서 출원 시기를 정했다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지도 설계해야 합니다.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핵심 기술이 청구항에 반영되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선행기술과 충돌할 수 있고, 지나치게 좁으면 경쟁업체가 일부 구조를 변경해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반드시 사용할 핵심 구성과 형태가 변형되어도 유지되는 기술적 원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항상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자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대표자나 개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발명자와 출원인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회사나 개인이 출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직무발명이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사전승계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유무, 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와 권리승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개발이나 공동개발이 있었다면 실제 발명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 공동출원 여부와 지분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 일정은 사업계획과 연결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나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전에 출원을 준비하고, 해외 판매나 생산 계획이 있다면 최초 출원 단계부터 해외출원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의 목적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먼저 접수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원과 심사를 거쳐 실효성 있는 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업체의 모방에 대응하고, 투자유치·기술이전·라이선스·사업제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제품을 공개한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투자유치, 전시,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고 있다면 외부에 핵심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 가능성과 권리화 방향부터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 가운데 권리화할 핵심 기술을 선별하고, 선행기술과 비교해 예상되는 거절 위험을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업체의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특허청구범위를 설계하고, 제품 출시와 해외 진출 일정에 맞춰 국내외 출원 순서와 비용의 우선순위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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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 하기 전에 특허부터 출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앱 기능, 플랫폼 운영방식, 제품 구조 개선안 등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막연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결하려는 문제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수단이 발명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도 갖춰야 하죠.
출원 전 외부 공개 역시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선행기술 조사, 둘째는 공개 시점과 권리범위, 셋째는 발명자·출원인 관계와 사업계획입니다.
"사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한다", "더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만으로는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원을 검토하려면 기존 기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어떤 구성과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그 결과 어떤 기술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이라면 부품의 구성과 작동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앱이나 플랫폼이라면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고, 서버나 단말기에서 어떻게 처리되며,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영업규칙이나 사업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이후에는 유사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본인이 처음 생각한 내용이라도 특허문헌, 논문, 제품 설명서, 홈페이지나 영상 등에 비슷한 기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는 동일한 특허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기존 기술과의 차이가 실질적인 기술적 효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 판매 전이라도 홈페이지나 SNS에 기능을 소개하거나, 유튜브에 작동 영상을 게시하거나, 박람회에서 시제품을 공개했다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페이지나 공개 발표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나 거래처, 외주개발업체에 자료를 전달했다면 비밀유지의무와 접근 범위, 전달된 기술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출원 전 설명이 필요하다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전달 자료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해당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고, 공지예외 주장과 증명서류 제출 등 정해진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또, 공지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공개 전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공지예외의 인정 여부와 범위가 국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공지예외 제도를 전제로 먼저 공개하기보다는 홍보, 판매, 전시, 투자설명 전에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께서 출원 시기를 정했다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지도 설계해야 합니다.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핵심 기술이 청구항에 반영되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선행기술과 충돌할 수 있고, 지나치게 좁으면 경쟁업체가 일부 구조를 변경해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반드시 사용할 핵심 구성과 형태가 변형되어도 유지되는 기술적 원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항상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자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대표자나 개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발명자와 출원인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회사나 개인이 출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직무발명이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사전승계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유무, 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와 권리승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개발이나 공동개발이 있었다면 실제 발명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 공동출원 여부와 지분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 일정은 사업계획과 연결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나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전에 출원을 준비하고, 해외 판매나 생산 계획이 있다면 최초 출원 단계부터 해외출원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의 목적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먼저 접수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원과 심사를 거쳐 실효성 있는 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업체의 모방에 대응하고, 투자유치·기술이전·라이선스·사업제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제품을 공개한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투자유치, 전시,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고 있다면 외부에 핵심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 가능성과 권리화 방향부터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 가운데 권리화할 핵심 기술을 선별하고, 선행기술과 비교해 예상되는 거절 위험을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업체의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특허청구범위를 설계하고, 제품 출시와 해외 진출 일정에 맞춰 국내외 출원 순서와 비용의 우선순위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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