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이나 브랜드를 정한 뒤 상표등록을 알아보다 보면 "직접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변리사 비용까지 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출원인은 특허로를 이용해 변리사 없이도 상표를 직접 출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표등록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사한 선행상표와 충돌하는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해야 하는지, 등록 후 실제 사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하죠.
만약 잘못 출원하면 거절이유를 받거나 필요한 사업 영역을 보호하지 못해 다시 출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에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와 직접 출원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은 출원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에서 사용자등록을 한 뒤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서를 접수했다고 상표가 곧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출원한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지,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지정상품이 적절하게 기재됐는지 등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서 작성 방법만 확인하기보다는, 출원 전 등록 가능성과 필요한 권리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출원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키프리스에서 완전히 동일한 이름만 검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글자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고,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철자가 일부 다르더라도 발음이나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유사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가 비슷하더라도 상품·서비스가 유사하지 않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상품류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유사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유사군코드는 선행상표 조사와 심사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구체적인 유사 여부를 확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품의 성질과 용도,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와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브랜드명이나 로고뿐 아니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원칙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죠.
다만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모든 업종에서 해당 명칭을 독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만 고려해 지정상품을 지나치게 좁게 정하면 향후 사업을 확장할 때 추가 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성이 낮은 상품을 무분별하게 추가하면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판매, 온라인 소매 서비스, 교육, 애플리케이션 운영 등 여러 형태의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 어떤 상품·서비스를 지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거절이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선행상표와 비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출할지, 지정상품을 보정할지, 새로운 상표로 다시 출원할지 등을 사업 일정과 등록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위해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내용과 지정상품이 단순하고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다면 직접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할 핵심 브랜드이거나 유사한 상표가 검색되는 경우, 여러 상품·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한다면 출원 전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 변리사를 통해 불필요한 거절과 재출원, 브랜드 변경 위험까지 줄이고 싶으시다면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사업 영역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서비스를 설계하고,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기
사업명이나 브랜드를 정한 뒤 상표등록을 알아보다 보면 "직접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변리사 비용까지 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출원인은 특허로를 이용해 변리사 없이도 상표를 직접 출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표등록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사한 선행상표와 충돌하는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해야 하는지, 등록 후 실제 사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하죠.
만약 잘못 출원하면 거절이유를 받거나 필요한 사업 영역을 보호하지 못해 다시 출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에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와 직접 출원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은 출원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에서 사용자등록을 한 뒤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서를 접수했다고 상표가 곧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출원한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지,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지정상품이 적절하게 기재됐는지 등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서 작성 방법만 확인하기보다는, 출원 전 등록 가능성과 필요한 권리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출원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키프리스에서 완전히 동일한 이름만 검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글자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고,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철자가 일부 다르더라도 발음이나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유사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가 비슷하더라도 상품·서비스가 유사하지 않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상품류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유사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유사군코드는 선행상표 조사와 심사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구체적인 유사 여부를 확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품의 성질과 용도,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와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브랜드명이나 로고뿐 아니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원칙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죠.
다만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모든 업종에서 해당 명칭을 독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만 고려해 지정상품을 지나치게 좁게 정하면 향후 사업을 확장할 때 추가 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성이 낮은 상품을 무분별하게 추가하면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판매, 온라인 소매 서비스, 교육, 애플리케이션 운영 등 여러 형태의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 어떤 상품·서비스를 지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거절이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선행상표와 비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출할지, 지정상품을 보정할지, 새로운 상표로 다시 출원할지 등을 사업 일정과 등록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위해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내용과 지정상품이 단순하고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다면 직접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할 핵심 브랜드이거나 유사한 상표가 검색되는 경우, 여러 상품·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한다면 출원 전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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