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를 출원한 뒤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 기술이전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심사 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특허는 출원했다고 곧바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 후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은 우선심사를 통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료만 낸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사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기준으로 우선심사 신청 조건과 일반심사의 차이,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심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면 우선심사는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심사 순서만 앞당겨질 뿐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요건 등 특허 등록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했다고 해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일부 등록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일반심사 14.7개월, 우선심사 2.1개월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는 셈이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특허가 최종 등록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니라, 심사관의 최초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의 대기기간입니다.
첫 결과가 특허결정일 수도 있지만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일 수도 있습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최종 등록까지의 기간은 그만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에만 관련 내용이 있고 청구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가장 많이 검토하는 사유는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국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이미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경우,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 생산설비나 자재를 구매한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출원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과 카탈로그, 설계도면, 판매페이지, 공급계약서, 시제품 제작자료 등 출원발명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곧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출원공개 후 제3자가 해당 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 관련된 출원, 일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일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방위산업·탄소중립 녹색기술·첨단기술·재난 대응과 관련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사유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의 적용 범위가 다르고, 지정된 특허분류나 인증·공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우선심사 출원은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심사에 착수하도록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지연 사유가 없다면 신청 후 통상 3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지식재산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PPH나 PCT-PPH 출원은 신청 후 통상 4개월(+α) 이내에 최초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나 증빙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통해 빨라지는 것은 심사관이 출원을 검토하고 최초 판단을 내리는 시점입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죠.
결국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출원일수록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선행기술과 특허청구범위를 점검하고, 예상되는 거절이유에 대응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심사는 제품 출시, 투자 유치, 수출 또는 기술이전 일정을 앞둔 기업이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심사가 빨라진다고 등록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출원의 완성도가 낮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거절이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우선심사 대상 여부와 증빙자료뿐 아니라 현재의 특허청구범위로 신속한 심사를 받아도 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정에 쫓겨 우선심사부터 신청하기보다 출원의 완성도와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싶다면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기
특허를 출원한 뒤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 기술이전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심사 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특허는 출원했다고 곧바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 후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은 우선심사를 통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료만 낸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사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기준으로 우선심사 신청 조건과 일반심사의 차이,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심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면 우선심사는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심사 순서만 앞당겨질 뿐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요건 등 특허 등록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했다고 해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일부 등록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일반심사 14.7개월, 우선심사 2.1개월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는 셈이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특허가 최종 등록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니라, 심사관의 최초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의 대기기간입니다.
첫 결과가 특허결정일 수도 있지만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일 수도 있습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최종 등록까지의 기간은 그만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에만 관련 내용이 있고 청구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가장 많이 검토하는 사유는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국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이미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경우,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 생산설비나 자재를 구매한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출원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과 카탈로그, 설계도면, 판매페이지, 공급계약서, 시제품 제작자료 등 출원발명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곧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출원공개 후 제3자가 해당 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 관련된 출원, 일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일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방위산업·탄소중립 녹색기술·첨단기술·재난 대응과 관련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사유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의 적용 범위가 다르고, 지정된 특허분류나 인증·공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우선심사 출원은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심사에 착수하도록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지연 사유가 없다면 신청 후 통상 3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지식재산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PPH나 PCT-PPH 출원은 신청 후 통상 4개월(+α) 이내에 최초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나 증빙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통해 빨라지는 것은 심사관이 출원을 검토하고 최초 판단을 내리는 시점입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죠.
결국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출원일수록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선행기술과 특허청구범위를 점검하고, 예상되는 거절이유에 대응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심사는 제품 출시, 투자 유치, 수출 또는 기술이전 일정을 앞둔 기업이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심사가 빨라진다고 등록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출원의 완성도가 낮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거절이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우선심사 대상 여부와 증빙자료뿐 아니라 현재의 특허청구범위로 신속한 심사를 받아도 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정에 쫓겨 우선심사부터 신청하기보다 출원의 완성도와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싶다면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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