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해외출원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까요?"
"미국이나 중국에도 특허를 내고 싶은데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는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외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출원일은 이후 해외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선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라는 중요한 기한도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국내 출원일부터 이후 일정을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출원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국내출원, 해외 개별국 출원과 PCT 국제출원까지의 순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발명의 공개 여부입니다.
제품을 먼저 판매했거나 시제품을 외부에 공개한 경우,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 등에 기술 내용을 게시한 경우,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발표한 경우처럼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특허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기공지 등에 대해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공개에 대한 안전장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외출원은 국가마다 공개에 관한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권리화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공개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기존에 완전히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내 발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인지,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한 공동발명인지, 외주업체나 공동개발사가 참여했는지 등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을 서두르기 전에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뿐 아니라 누가 그 권리를 갖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국내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되는데 국내 특허출원에서는 출원서와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등을 준비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정하는 청구범위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특허법상 최초 출원 시 반드시 청구범위를 기재해야만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이를 보완해야 하며,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특허를 출원했다고 자동으로 실체심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가 진행되며, 현재 특허법상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절차는 크게 보면 특허출원 → 심사청구 → 실체심사 → 등록 또는 거절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해외출원까지 고려한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최초 국내출원의 내용입니다.
해외출원에서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 출원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외에서 보호하고 싶은 핵심 기술이 최초 국내출원에 충분히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출원일 이후에는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1일 국내에 최초 출원했다면 원칙적인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을 기준으로 해외출원 일정을 관리해야 하죠.
다만 실제 기한 계산에서는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나 출원처별 절차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국내출원 이후 해외시장과 경쟁사를 조사하고,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어느 국가에서 실제 권리가 필요한지 검토한 뒤 번역과 출원비용까지 미리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출원 이후 해외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해외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 개별국 출원은 미국, 중국, 일본 등 특허권을 확보하고 싶은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진출 국가가 1~2곳으로 명확하고 사업계획도 확정돼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언어, 현지 대리인 비용 등을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출원국이 많아지면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국가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PCT 국제출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효력이 있는 국제특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PCT는 하나의 국제출원을 바탕으로 여러 체약국에서 출원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와 국제공개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실제 특허권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고, 각 관청의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최초 출원 → 12개월 이내 PCT 국제출원 → 국제조사·국제공개 → 필요한 경우 보정·국제예비심사 검토 → 원하는 국가의 국내단계 진입 → 국가별 심사 → 등록
PCT 국내단계 진입기한은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그보다 긴 기한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예외적인 절차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해외출원을 진행할 때에는 진입하려는 국가별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PCT를 활용하면 국제조사 결과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제 비용을 들여 진입할 국가를 선택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에서 특허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내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자동으로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권리화 절차를 거쳐야 하죠.
따라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원 전 공개 여부와 선행기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국내출원을 진행한 뒤,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외 직접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특허는 무조건 많은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품을 판매할 국가뿐만 아니라 생산지역, 주요 경쟁사의 활동지역, 향후 시장 규모와 특허 침해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출원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을 준비하면서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있다면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출원 단계부터 국내와 해외의 권리범위를 함께 고려해 특허출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기
특허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해외출원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까요?"
"미국이나 중국에도 특허를 내고 싶은데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는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외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출원일은 이후 해외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선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라는 중요한 기한도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국내 출원일부터 이후 일정을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출원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국내출원, 해외 개별국 출원과 PCT 국제출원까지의 순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발명의 공개 여부입니다.
제품을 먼저 판매했거나 시제품을 외부에 공개한 경우,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 등에 기술 내용을 게시한 경우,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발표한 경우처럼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특허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기공지 등에 대해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공개에 대한 안전장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외출원은 국가마다 공개에 관한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권리화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공개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기존에 완전히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내 발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인지,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한 공동발명인지, 외주업체나 공동개발사가 참여했는지 등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을 서두르기 전에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뿐 아니라 누가 그 권리를 갖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국내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되는데 국내 특허출원에서는 출원서와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등을 준비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정하는 청구범위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특허법상 최초 출원 시 반드시 청구범위를 기재해야만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이를 보완해야 하며,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특허를 출원했다고 자동으로 실체심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가 진행되며, 현재 특허법상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절차는 크게 보면 특허출원 → 심사청구 → 실체심사 → 등록 또는 거절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해외출원까지 고려한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최초 국내출원의 내용입니다.
해외출원에서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 출원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외에서 보호하고 싶은 핵심 기술이 최초 국내출원에 충분히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출원일 이후에는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1일 국내에 최초 출원했다면 원칙적인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을 기준으로 해외출원 일정을 관리해야 하죠.
다만 실제 기한 계산에서는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나 출원처별 절차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국내출원 이후 해외시장과 경쟁사를 조사하고,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어느 국가에서 실제 권리가 필요한지 검토한 뒤 번역과 출원비용까지 미리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출원 이후 해외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해외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 개별국 출원은 미국, 중국, 일본 등 특허권을 확보하고 싶은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진출 국가가 1~2곳으로 명확하고 사업계획도 확정돼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언어, 현지 대리인 비용 등을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출원국이 많아지면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국가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PCT 국제출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효력이 있는 국제특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PCT는 하나의 국제출원을 바탕으로 여러 체약국에서 출원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와 국제공개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실제 특허권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고, 각 관청의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최초 출원 → 12개월 이내 PCT 국제출원 → 국제조사·국제공개 → 필요한 경우 보정·국제예비심사 검토 → 원하는 국가의 국내단계 진입 → 국가별 심사 → 등록
PCT 국내단계 진입기한은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그보다 긴 기한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예외적인 절차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해외출원을 진행할 때에는 진입하려는 국가별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PCT를 활용하면 국제조사 결과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제 비용을 들여 진입할 국가를 선택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에서 특허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내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자동으로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권리화 절차를 거쳐야 하죠.
따라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원 전 공개 여부와 선행기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국내출원을 진행한 뒤,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외 직접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특허는 무조건 많은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품을 판매할 국가뿐만 아니라 생산지역, 주요 경쟁사의 활동지역, 향후 시장 규모와 특허 침해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출원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을 준비하면서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있다면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출원 단계부터 국내와 해외의 권리범위를 함께 고려해 특허출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