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를 등록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권리가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허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등록된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된 만료일보다 일찍 특허권이 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는 등록한 뒤 아무런 관리 없이 계속 유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고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납부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특허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납부기간이 지난 뒤에도 6개월 동안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납부기간까지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허법에서는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현재 추가납부나 권리 회복이 가능한 기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 등록됐다고 해서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무효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특허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법에서 정한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효사유에 따라 소멸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허취소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기간과 사유에 해당하면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심리를 거쳐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 역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의 특허를 인수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무효심판이나 특허취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지, 권리 자체에 다툼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에서 정한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상속이나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특허권자의 상속이 개시됐지만 상속인이 없다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일정한 시점까지 보유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시점에 특허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만료일뿐 아니라 연차료 납부 상태, 무효·취소 절차, 권리 포기 여부, 권리 승계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특허가 반드시 현재도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 무효심결이나 취소결정의 확정, 특허권자의 포기, 상속인 부존재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를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다른 회사의 특허를 양수·라이선스하려는 경우라면 단순히 등록 여부와 만료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등록원부와 연차료 납부 상태, 관련 심판·취소 절차 등을 확인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인지 알고 싶다면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기
특허를 등록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권리가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허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등록된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된 만료일보다 일찍 특허권이 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는 등록한 뒤 아무런 관리 없이 계속 유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고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납부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특허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납부기간이 지난 뒤에도 6개월 동안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납부기간까지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허법에서는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현재 추가납부나 권리 회복이 가능한 기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 등록됐다고 해서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무효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특허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법에서 정한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효사유에 따라 소멸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허취소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기간과 사유에 해당하면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심리를 거쳐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 역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의 특허를 인수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무효심판이나 특허취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지, 권리 자체에 다툼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에서 정한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상속이나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특허권자의 상속이 개시됐지만 상속인이 없다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일정한 시점까지 보유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시점에 특허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만료일뿐 아니라 연차료 납부 상태, 무효·취소 절차, 권리 포기 여부, 권리 승계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 무효심결이나 취소결정의 확정, 특허권자의 포기, 상속인 부존재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를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다른 회사의 특허를 양수·라이선스하려는 경우라면 단순히 등록 여부와 만료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등록원부와 연차료 납부 상태, 관련 심판·취소 절차 등을 확인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인지 알고 싶다면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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